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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초등학교공고 2025-12호
「진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일부개정(안) 공고
진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진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주요내용 각종 법규 및 지침 변경 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함.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5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정초등학교장에게 서면, 팩스, 우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기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표기
나. 의견 제출할 기관(진정초등학교) 주소 및 연락처 1) 주소: 경남 하동군 금남면 진정1길 10 2) 전화: 055-882-1308 3) 팩스: 055-882-1318
3. 규정 개정(안) 및 신구대조문 : 붙임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정초등학교 행정실(전화 882-13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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