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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일부개정(안)
작성자 진정초 등록일 2025.06.20

진정초등학교공고 2025-12


진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일부개정() 공고


 진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620


진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주요내용

  각종 법규 및 지침 변경 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함.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57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정초등학교장에게 서면, 팩스, 우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기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표기


 . 의견 제출할 기관(진정초등학교) 주소 및 연락처

 1) 주소: 경남 하동군 금남면 진정110

 2) 전화: 055-882-1308

 3) 팩스: 055-882-1318


3. 규정 개정() 및 신구대조문 : 붙임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정초등학교 행정실(전화 882-13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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