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 학교에서는 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자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앞으로 학교의 중요 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원위원 등이며 학부모위원은 1명을 보궐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선거일정을 안내해 드리니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 2024. 3. 15. ~ 3. 21.(7일간) 2. 입후보자격 가. 진정초등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나. 다른 유치원 ·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3. 선거공보: 2024. 3. 22. ~ 3. 23.(2 일간) 4.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선출 가. 투표: 2024. 3. 27. 10:00 ~ 16:00 2024년 3월 14일 진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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