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초등학교 공고 제2024-015호 진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공고 진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및 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학부모위원: 우리 학교 및 진정초등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교원위원: 우리 학교 및 진정초등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나. 장소: 진정초등학교 행정실 다. 기간: 2024. 3. 15. ~ 3. 21.까지(09:00~16:00)(7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학부모위원: 2024. 3. 27. (10:00~16:00) - 교원위원: 2024. 3. 27. (10:00~16:00) 나. 선거장소: 진정초등학교 도서실 다. 선거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선출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라. 보궐 위원 정수: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년 3월 14일 진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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